남편과 별거 중에 학대 행위…시신 곳곳에 멍자국 발견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미취학아동 자녀 있어…학대 여부 확인중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중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긴급 체포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3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계모 A(4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당한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집으로 온 남편은 119에 신고했다. 딸은 이날 오전 4시 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의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A씨는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딸 외에 나머지 두 아이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