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불로소득 추구 범행·권력형 부정부패" vs 정경심 "사악 범죄 매도해 삶 곤두박질"


입력 2021.07.13 05:15 수정 2021.07.12 23:5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검찰, 2심도 징역 7년, 벌금 9억원 구형…항소심 선고 내달 11일

검찰 "입시·펀드·공직에서 불공정 수익 추구한 중대범죄…공정·신뢰·법치 훼손 책임 물어야"

울먹인 정경심 "검찰과 언론이 강남 건물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족 전체가 지옥같은 세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며 흐느끼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 선고, 1억 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자녀 표창장 등 위조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은 공적 책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 위법 수단을 동원해 학벌을 대물림했고 국민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며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자신도 대학교수이면서 이 서류를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시스템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혐의 관련해서도 "남동생 등 명의를 빌려 투자하면서 공직부패 감시 기능을 하는 백지신탁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질서를 교란하고 법인제도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을 '불로소득 추구 범행'이자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입시, 펀드, 공직 등에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 안한 채 불공정한 수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대의제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법정에서는 조 전 장관 및 정 교수 지지자들이 항의하면서 잠시 소란을 빚기도 했다. 앞면에는 조 전 장관, 뒷면에는 정 교수 그림이 그려진 맞춤 티셔츠를 입은 10여명의 방청객들은 "세금이 아깝다", "웃기네", "나쁜 놈들" 등 욕설과 고함을 내뱉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며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영어교재 작업 등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시련을 안겼다"며 "절대 지위를 이용해 아이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며 "체중도 15kg 이상 빠졌다.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울먹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조국 표적수사였다"면서 "통상 기준으로는 기소하지 않았을 실패 입시, 실패 투자는 물론 작은 부분도 뒤져 기소했고, 스치기만 해도 공범이라는 관점으로 기소하고 확장했다"고 최후변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10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