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는 120억까지 한도 증액
앞으로 자산이 1조원을 넘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60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법인사업자 대출 한도는 120억원까지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한해 개인사업자·법인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차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가능했다. 일률적으로 개인에게는 8억원, 개인사업자에는 50억원, 법인에는 100억원까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은 개인사업자에게 한도가 20% 늘어난 60억원까지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법인대출은 120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한도를 증액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현재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투자한 유가증권이 극심한 가격변동을 겪어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하면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처분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현재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저축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의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도 명확화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에 대한 범위를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바꿨다.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도 함께 상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27일부터 시행된다"며 "일부 규제를 합리화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