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거래 2402건, 법령위반 총 69건
신고가에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실거래가 띄우기' 첫 확인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앞서 기획단은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지방 중소아파트에 투기성 매수가 급증하고 허위 거래신고 등 시장교란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투기성 이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집중했다.
기획단은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이 적발됐다. 이는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특히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인근 지역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조사에 나선단 방침이다.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 실거래 조사도 진행됐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규제지역 내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821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는 12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가령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 유지했고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 유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개사가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 후 3개월 만에 이를 해제하고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중개하여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고,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또 중개보조원이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신고하고 이후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중개해 시세보다 2950만원 높은 가격에 중개, 본인의 종전 거래를 해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대행회사가 소유한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9900만원에 매도 신고하고 대표이사에게 3억400만원에 매도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후 아파트 2채를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 회사는 1억3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밖에 주요 법령 위반사례로는 매수인이 계약금 6500만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요청하며, 받은 금액의 2배인 1억3000만원을 반환한 사례도 적발됐다.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통해 6500만원의 이득을 보았으나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미납했다.
정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