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오는 27일 선고
“내용 더 정교히 다듬기 위해”
옵티머스·라임 파장...금융권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로 예정됐던 손 회장의 1심 판결 선고를 27일로 늦췄다. 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 대해 금융권이 집중하는 만큼 재판부도 내용을 더 보강해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DLF 판매 관련 중징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DLF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에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24조, 19조)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손 회장과 우리은행 측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지만, 당시 내부통제는 적절히 작용했고 이를 근거로 경영진 중징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최고경영자(CEO)가 관련 상품 판매 관련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재판부는 금감원에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했다. 제재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를 가르는 기준을 피고(금감원) 측에서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법원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의 타당성이 행정 소송 결과를 판가름 낼 전망이다.
금융권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손 회장 개인 거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사모펀드 사태의 시비를 가를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라임,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금융사 CEO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소송결과 및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이번 선고 결과를 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손 회장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징계를 마무리 짓겠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