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찰차를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신고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45분께 한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경찰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차량에서 찍었지만 정차 중에 찍었고, 계기판상 속도는 분명 0이었다"며 "해당 차량은 정확히 시동 오프 파킹 중이었고, 사이드미러도 접혀 있었다"고 주차된 차량임을 강조했다.
A씨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넣었다며 화면을 캡처한 사진도 올렸다.민원 신청 내용을 통해 그는 “주차 가능여부에 대해 경찰청 내부적으로 확인 후 답변해달라"며 "만약 긴급출동이면 상황이 긴박한데 저렇게 반듯하게 주차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시간대에 해당 차량을 끌고나간 두 명의 요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긴급출동은 예외 아닐까요”, “경찰차는 아마 신고대상 차량이 아닐 겁니다”, “경찰은 계속 교대근무라 ‘24시간 근무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똑같이 처벌 받는다”, “경찰이라고 무조건 저러면 안된다” 등의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보행장애인 차량 또는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