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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치·영상정보 입력해야


입력 2022.01.06 12:02 수정 2022.01.06 10:1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부,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때 위치·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다.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은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해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해야 한다.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 찌꺼기 등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조치도 포함했다. 커피 찌꺼기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폐수처리 오니를 가공해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커피 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해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임시차량 수집・운반증 발급을 허용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 수요 시기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늘렸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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