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범행 수단, 범죄 증거 등 고려해 결정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27)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신상 정보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씨의 범죄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들은 범행 수단, 범죄 증거, 재범방지 효과 등을 따져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된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B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며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