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 역주행, 10중 이상 추돌 등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가동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 단속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암행순찰차, 올해 30대 추가 방침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지원단을 신설한다. 또 이른바 암행순찰차로 불리는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수량도 늘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고속도로순찰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분석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분석지원단은 고속도로상 역주행, 미끄럼으로 인한 10중 이상 추돌, 시속 60㎞ 이상 초·과속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동된다.
지원단은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주변 안전시설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장 지원 사항도 발굴한다.
지원단은 사고 후 2일 이내 현장에 나가 5일 이내 사고 현장을 분석하고, 10일 이내 관계기관과 협의해 15일 이내 대책을 보고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해온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도 올해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장비는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암행순찰차'다.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2018년 3.2%에서 2019년 5.3%, 2020년 9.0%, 2021년 9.5%로 늘자 운전자의 과속운전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장비 17대를 시범 도입했다.
이 장비들은 교통량이 적고 직선 주행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면서 초과속 고위험 노선으로 분류되는 인천공항, 동해, 당진, 영덕, 천안논산, 광주대구, 경부, 서해안, 중부내륙, 중앙, 광주원주 고속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 장비가 과속운전 심리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 올해 30대가량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