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차 등에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 정차 관련 민원건수가 2020년 한 해 동안 314만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개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그동안 골목길 등은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제 주차단속 범위가 사유지까지 늘어나면서 주차단속 업무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권익위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차 구매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게 될 때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그동안 체감할 만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