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비공개 처리됐다.
11일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해당 청원글을 비공개로 돌렸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된 것.
국민청원은 글을 올린 지 30일 안에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내용이 공개된다.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100명의 동의를 받더라도 글이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될 수 있다.
앞서 청원인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씨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나"고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씨는 본인이 언급한 대로 아직 젊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도 신촌에서 춤을 출 정도로 활기찬 사람"이라며 "만약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노역을 하고 나와도 67세로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시킨 정동영 씨보다 한 살이나 어린 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에서 47.83%(1614만7738표)의 득표율을 기록, 윤석열 당선인(48.56%, 1639만4815표)에 간발의 차로 졌다. 표차 24만7077표, 득표율 차는 0.73%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