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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밀수입 혐의’ 박지원 맏사위에 징역2년6개월 구형


입력 2022.04.29 15:07 수정 2022.04.29 15:0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2019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1심 재판 도중 삼성 퇴사

모텔서 마약 투약·흡연한 女에게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원장의 맏사위 A(46)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 1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A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30·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씨는 별도의 마약 혐의가 더 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A씨는 국내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거나 사용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B씨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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