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동생 6일 검찰 송치


입력 2022.05.05 11:26 수정 2022.05.05 11:2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 적용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경찰이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을 검찰에 넘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다음날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A씨에게는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고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이튿날 구속됐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동생 외에 공범이 더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