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문회 끝냈지만 인준 기약없어
민주당, 한동훈·정호영 낙마 요구
국회 인준 필요한 한덕수 '인질'된 셈
'추경호 대행 체제' 내각 출범 가시화
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첫 내각 출범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임명동의 대상인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인질' 격으로 붙들리면서 '총리 없는 내각' 출범은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새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다만 원내 1당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는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일축당한 셈이다.
지난 3일 인사청문회를 끝낸 한덕수 후보자는 임명동의가 언제 될지 기약없는 상황에서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헌법 제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덕수 후보자는 언제까지나 '후보자' 신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총리후보자를 '총리서리'로 임명해 업무를 보게끔 하기도 했지만, 위헌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계기로 폐지됐다. 따라서 총리서리 임명 또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한덕수 후보자는 그 자신의 흠결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민주당이 낙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한호철(한동훈·정호영·김인철)' 사퇴를 위한 '인질'로 잡혀있는 성격이 짙다.
헌법 제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낙마 요구 장관의 임명 강행을 못하도록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대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이 강수만 연발하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의 해소는 난망해보인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총리 없이 첫 내각의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관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이다. 한덕수 후보자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누가 장관들을 임명제청해야 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자칫 적법한 국무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무정부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부겸 총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하고 퇴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부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추 부총리가 적법하게 임명된 뒤에는 퇴임한 김 총리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이 될 수 있다. 오는 16일 추경안 시정연설도 추 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서 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동훈·정호영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의 임명강행을 위한 제청을 할 수도 있다.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는 역시 국민여론이라는 지적이다. 김인철 전 후보자는 이미 낙마했지만, 한동훈·정호영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임명강행할 경우, 이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흠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문제라고 볼지, 아니면 이들의 임명강행을 막겠다고 총리 임명동의안을 붙들고 있다가 부결 처리를 해버린 민주당이 더 문제라고 볼지가 관건"이라며 "6·1 지방선거 표심과도 직결되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