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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증권 새판③]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복수의결권·스톡옵션 개선 '속도'


입력 2022.05.18 07:00 수정 2022.05.17 15:4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벤처 생태계' 경쟁력 제고 방점

'유니콘 기업' 대거 등장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벤처투자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결권 제도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대거 도입 예정이다. 경영권 강화를 업고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기업들의 오랜 숙원인 복수의결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해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가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펼치던 것과 반대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복수의결권은 대주주가 상장 전까지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최대 10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기업들이 외부자본에 휘둘려 경영에 실패하는 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외부 자본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


정부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선두로 벤처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계속해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출범에 맞춰 업계와 소통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감담회를 가진 후 '110대 국정과제'에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비롯해 기업승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등 대부분의 요구를 반영했다.


정부는 밴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남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상한선도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거 올린다. 스톡옵션 세 부담을 낮춰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에서 나온 구상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웃돈 벤처 투자를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에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2의 벤처 붐'을 등에 업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증시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거래소가 '표준 기술 평가 모델'을 마련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재정비 하고 있어 특례 상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 증권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기술평가를 거쳐 상장절차가 이뤄진다"며 "실적 기반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비해 부진한 공모가나 저조한 시장 수요 예측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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