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총장 징계요청…"징계는 과도" 이의신청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학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현재 서울대는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총장 징계는 과도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정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씨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면서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것도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오 총장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대는 이의 신청 등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