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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친이 빌려준 30만 원…독촉이 힘들어서 차단했습니다"


입력 2022.06.15 16:50 수정 2022.06.15 16:00        뉴미디어 팀 (newmediat@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차단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샀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만 원 갚으라고 독촉하는 게 정상인가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3개월 넘게 3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한다"고 운을 뗐다.


이 30만 원은 과거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된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해 빌린 돈이었다.


A씨는 "제가 아르바이트도 잘리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상황인 걸 아는 사람이 헤어지자마자 지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반협박하길래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제 친구들에게까지 수소문하고 사기꾼으로 소문내며 망신을 주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다"면서 "저는 사귀는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닌 줬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냐"고 덧붙였다.


여성의 황당한 주장에 네티즌은 분노를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물류센터에서 3일만 일하면 갚을 돈을 왜 안 갚는 거냐", "헤어진 전 여친 힘든 상황인 것까지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냐", "돈 갚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위 사례가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경우 전 남자친구가 A씨의 월세를 내주며 차용증 등 대출의 증거를 남겼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차용증이나 대출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없을 경우 재판부가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뉴미디어 기자 (newmedia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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