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국회 의결 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물 보지 못하게 돼…文에 건의"
"민주당 당론 채택도 않고 文 대통령기록물 봉인 해제 안 하면 용서 안 될 것"
"조만간 양산서 1인 시위 할 것…한 가족 아픔에 내몰고 라면 먹는 사진으로 조롱"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1일 "당신(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며 모든 기록물을 꽁꽁 감추고 도망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물을 보지 못하게 된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요청 사항을 밝혔다.
이씨는 "국회에서 유족이 요청한 정보가 공개 의결이 되도록 민주당 의원들에게 시켜달라"며 "그리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대통령기록물법에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해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도 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봉인 해제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도 용납도 안 될 것"이라며 "조만간 양산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얼굴을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사람과 가족 전체를 아픔에 내몰고 감히 라면 먹는 사진을 조롱하듯 내보이는가"라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에 숨졌다. 해경은 이씨가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가 최근에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