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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가특위, 정유사·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즉각 반영하라"


입력 2022.07.01 14:46 수정 2022.07.01 17:5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SK에너지 주유소에서 현장 회의 개최

산업부·공정위·정유사 등 참석

담합·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엄단도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된 1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회(물가특위)가 각 정유사와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소매가격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에서다. 정부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폭을 늘린 상태다.


1일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에서 5차 회의를 연 물가특위는 유류 가격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했고 기업 측에서는 SK에너지,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측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자리했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류성걸 위원장은 "유류세 인하 체감도 제고와 관련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며 "정유사에 2~3일 간 비상운송 계획을 실시해 공급물량이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고, 주유소 측면에선 알뜰 직영주유소 중심으로 판매가를 즉각 인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 아이디어로는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모든 주유소가 동시 인하하는 방안 △소비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 등 관계 기관에서 추가 논의 후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담합이나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시장점검단을 운영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이나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산자부와 공정위에 요구했다"며 "휘발유·경유 가격을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유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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