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차 청문회 개최…이상민, 선서 거부
야권, 윤 대통령 등 7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공수처 수사, 북풍 의혹 등 두고 '여야 대립'
내달 4·6일 또 청문회…尹대통령, 재소환
여야가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혐의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계엄 사태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히 여야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고성을 내지르며 대립했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내란 혐의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대상으로 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여야 간의 신경전으로 얼룩졌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76명 가운데 20여명이 불참하면서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야권이 주장하는 핵심 증인 7명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야는 초반부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특위 위원들은 회의가 시작된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해당 증인들을 향해 당일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압박을 넣은 것이다. 하지만 해당 증인 7인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특위 위원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주기 아니냐"며 "공수처도 대통령이 수용복 입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조특위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아마 동행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다음으로 여야가 충돌한 건 증인선서 단계에서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 총리 등이 증인 선서를 할 때 혼자서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증언을 강제하면 안 된다. 개별 증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하자 야권 의원들이 고성을 내지르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에 여권 의원들이 맞서며 실랑이가 벌어지자 안 위원장은 "참고하겠다"면서도 일괄 선서를 진행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행적을 묻는 한 야권 의원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누구를 만났냐'는 다른 질문에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진보 성향 주요 언론사들에 단전·단수 관련 협조 지시를 내린 사실에 대해 묻는 질의에도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또 비상계엄 해제 30분 뒤 경찰들에게 2차 계엄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냐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전부 거부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 대부분을 거부하자 안 위원장은 "누구나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야권의 논리에 맞대응했다.
이 전 장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도출된 정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이유로 계엄 관련 질문에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자제했다.
속개된 청문회에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부당하고, 구속 수사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고 경호관들을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공수처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승인하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경호처는 그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 경호구역의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군 북풍 유도설' 질의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청문회에서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부대 12항공여단 소속 아파치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에만 7∼8회가량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풍 의혹과 같은)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무위원이나 장성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편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2·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 안건 역시 야당이 강행했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차 청문회에는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3차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 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2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