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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평행선 '검경협의체'…검사 '직접 보완 수사' 놓고 대립


입력 2022.07.16 05:31 수정 2022.07.15 19:4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수사 잘못하니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하는 것" vs "상호 잘못 논하는 자리냐"

언성만 높아진 3차 실무회의…오는 21일 4차 실무회의

최종상(왼쪽)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검·경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에서는 보완수사요구 원칙 재정립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니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고, 경찰 측에서는 "상호 잘못을 논하는 자리냐"며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검찰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스스로 보안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상(왼쪽)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요구한 제한 규정으로는 예외적 보완수사요구 기준 명확화, 보완수사요구에서 법정송치사건 제외, 신속한 사건처리에 대한 유의규정 신설 등이다. 검찰은 경찰이 주장하는 검사의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안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 이행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반대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경찰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4차 실무회의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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