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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직원 채용서 '점수 조작' 부당 행위 적발


입력 2022.07.29 11:45 수정 2022.07.29 11:4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5급 대리 채용 당시 합격 기준 못 미치는 점수, 평가서 제외

센터 "센터장·직원 징계 절차…재발 방지 교육 추진"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나 점수 조작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2017년과 2019년 직원 채용 절차에서 다수의 문제가 있었다고 적발했다.


정규직 5급 대리 채용을 진행한 2017년 당시 센터장은 그동안 외부 전문가가 담당했던 필기시험 문제를 내부에서 출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당시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채점위원이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주자 해당 점수를 평가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정규직 3급 팀장을 채용할 당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서울시 일자리포털에 공고하지 않고 센터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올렸다. 접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B씨 한 명만 지원서를 내자 센터는 급하게 지원자를 두 명 더 받았다. 이들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응시 조건에 어긋났지만 서류 심사에 포함됐고, 센터 측은 결국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2017년 당시 채용 절차에 관여한 센터장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센터 측은 "2019년에는 채용담당자가 해당 부서로 온 지 2개월밖에 안 돼 업무 미숙으로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대가가 오간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센터는 2019년 채용을 담당한 직원과 현 센터장을 징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2014년부터 센터를 맡아 운영해온 사단법인은 내년 9월 30일 위탁 계약이 종료된다. 시 감사위는 다음 위탁 계약 때 이 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등 조처를 하라고 시 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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