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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면 포인트가 ‘우수수’


입력 2022.08.31 14:01 수정 2022.08.31 14: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내달 1일부터 포인트 적립 5% 상향

농식품부, 향후 15%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지난해 한 대형마트가 에코머니 적립 행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지급해왔던 에코머니 포인트를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까지 확대(현행 1.5%)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제품을 구매할 때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로 에코머니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다. 에코머니는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저탄소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품, 농식품부 무농약·유기 인증 농산물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된다.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에코머니 적립률을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까지 확대키로 뜻을 모았다. 이후 2023년 10%, 2024년에는 관계기관 협의하에 15%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린카드는 20개 카드사 및 시중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친환경전문점 등 17개 유통업체에서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에코머니를 추가로 받는다.


에코머니는 현금으로 전환, 상품권으로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 사업 기부 등에 사용 가능하다. 에코머니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코머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혜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에코머니 적립률 상향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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