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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일종? 류석춘은 매국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9.15 15:28 수정 2022.09.15 15:3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모욕·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벌금 500만원 확정

백은종 "공익 위한 정당행위"…1·2심 재판부 "피해자 비방 목적 강해,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대표는 2019년 9월 류 전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그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매국노"라고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연세대 전공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백 대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백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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