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 해야…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
전월세 계약 상담·형성가 및 주변 정보 제공·주거 지원정책 안내
서울 전역 사용 가능…액면가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가능
1. 서울시, 건축 공사장 729곳 소방시설 불법 도급 단속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 공사장의 불법 도급 행위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 공사장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729곳이다.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합동 단속반원 56명이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서비스' 14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집을 구하도록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시작된 이 서비스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주거안심매니저가 ▲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 편취 등 예방) ▲ 전·월세 형성가 및 주변 정보 제공 ▲ 집 보기 동행 ▲ 주거 지원정책 안내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해 19일부터 대상 지역을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성동·중랑·강북·도봉·노원·강서·영등포·서초·강동)로 확대하기로 했다.
3. 서울시,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 발행
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처럼 할인된 금액으로 파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법인별 구매 한도 제한이 없다. 시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법인 대량구매서비스 홈페이지(b2b.seoulpay.seoul.go.kr)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