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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검수완박, 선 넘은 것"... 첫 공개변론 직접 위헌 여부 가린다


입력 2022.09.27 15:19 수정 2022.09.27 15:41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공개 변론에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라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건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에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 노멀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주장에 대한 질의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검수완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라며 "그 시행령으로 입법의 위헌성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능성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은 일반 방청석 신청 경쟁률이 37대 1로 집계됐다. 이번 공개변론은 한 장관의 출석 첫 공개변론인 만큼, 검수완박법으로 검사의 수사권 침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 데일리안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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