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아니냐"는 야당 공세에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대기업보다 크다며 반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000억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 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법인세)감면 혜택이 더 크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결국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면서 "다 국민께 돌아간다.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이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세제이지만 기업들은 경제적 비효율만 야기하는 규제로 보고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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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