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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 점령지 4곳 병합안 최종 서명…러시아 영토 공식화


입력 2022.10.05 17:47 수정 2022.10.05 18:59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주민투표 실시 후 8일 만에

병합 위한 법적 절차 마무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3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 성게오르게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병합조약 서명식에서 이들 지역 행정수반들과 함께 “러시아”를 외치고 있다. ⓒ 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병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달 실시된 주민투표가 종료된 지 불과 8일 만에 병합을 위한 러시아의 법적절차가 모두 끝낸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도네츠크,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법률에 서명하고 병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지역과 병합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3일과 4일 러시아 하원과 상원에서 병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달 23~27일 이들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병합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병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요 도시들을 탈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합병조약 체결 이후 동부 루한스크로 향하는 요충지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가량을 진격했다.


이번 병합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이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6억2500만 달러(약 8900억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한 규모는 모두 175억 달러다.


이에 러시아는 병합한 지역은 자국 영토인 만큼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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