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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5명 성폭행한 그놈 판결문 못 본다"…'열람 금지 신청' 받아들인 법원, 왜?


입력 2022.10.17 09:15 수정 2022.10.17 09: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이 모 씨가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MBN에 따르면 여아 5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이 씨는 올해 6월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각할 사유가 없다며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세 여아 5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문을 첨부한 글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네티즌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이 씨 범행 당시) 성범죄 신상 공개에 관한 법이 없어서 그는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닌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씨 범행에 대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신상 공개는커녕 판결문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현재 검사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구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신청하면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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