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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한 달 앞으로’ 외식업계 “인력도 없는데 어쩌나”


입력 2022.10.24 06:05 수정 2022.10.24 06:05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11월24일부터 식당, 카페서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구인난 심각한 상황에 설거지 인력 등 구인난 가중될까 ‘전전긍긍’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가득 쌓여있다.ⓒ뉴시스

내달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외식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대체할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위생문제로 다회용 식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 소비자 또한 여전해 업계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월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다음달 24일부터 계도 기간 없이 개정안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시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식업계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편의점 등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수개월 전부터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하고 종이 소재 봉투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외식업체들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규모가 적은 1인 운영 식당의 경우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건비를 대체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한 탓이다.


업계는 환경보호라는 정부의 대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규제에 앞서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한 소비자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12월 재유행 가능성이 언급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부담도 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반 식당에서 스테인리스 다회용컵 사용 비중이 높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상당수의 식당들이 일회용 종이컵으로 전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위생, 안전 문제로 종이컵 수요가 높은 만큼 외식업 현장에서 업주와 소비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특히 일회용품을 다회용 식기로 교체할 경우 동반되는 인력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식기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척할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탓이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식업계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소비자들과의 갈등에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에서 개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피크 시간대인 점심 시간대만 파트타임 근무자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 설거지만 전담할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해야 한다”며 “비교적 업무 강도가 낮은 서빙 근무자도 구하기 어려운데설거지나 주방 보조는 더 구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달라고 하는 소비자를 설득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등 소비자 계도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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