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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25일 거래 재개…6만주주 '기사회생'


입력 2022.10.24 19:10 수정 2022.10.24 19:1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2019년 이후 약 3년5개월 만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소액주주 6만여명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횡령·배임에 대해, 시장위원회는 인보사 임상 속개에 대해 심의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25일부터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2019년 5월 거래정지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신라젠에 이어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도 기사회생하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6만1638명이다. 이들의 지분율은 36.02%에 달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자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020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의 임상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한다는 서한을 보냈고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12월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다.


이번 상장유지 여부 심의에서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관련 자금 조달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코오롱은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0만 달러(약 432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작년 12월과 올해 8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조달했으며 9월에는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인보사 사태 외에도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작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지난달 23일 제출했다.


한편,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직전 종가를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이의 50∼200% 가격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거래가 재개되는 25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는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매매가 거래된다.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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