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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지급했다더니 '거짓말'…'포르쉐 렌터카 의혹' 박영수 기소


입력 2022.11.14 19:02 수정 2022.11.14 20:0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박영수, 사용료 냈다며 검찰에 사실확인서 제출…허위로 드러나

현직 검사·언론인 등 5명도 불구속 기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제네시스 무상 이용 의혹 김무성은 불기소…렌트비 지급 사실 인정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것"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박영수(70)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 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3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며 김 씨의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이 확인서는 추후 조사에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모(49) 현직 부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총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 또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해설위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아우디·K7 차량과 수산물 등 94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다. 전 중앙일보 기자도 BMW·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 이용해 총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들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김 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했었다는 점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씨로부터 대학원 등록금 2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등록금을 빌렸다가 김 씨에게 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와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의 신분이나 수수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피고인들 전원을 정식재판 청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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