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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 가수 집 불법침입한 범인 잡고 보니...‘소름’


입력 2025.03.11 11:09 수정 2025.03.11 17:28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TV조선

한 여성 경찰이 유명 트로트 가수 집을 몰래 알아내 불법침입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1일 TV조선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택에 불법침입을 시도하다가 스토킹과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집에 “사람이 갇혀있다” 등 230여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고 보니 A씨는 해당 집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법침입을 시도하고 허위신고까지 한 것이었다. 해당 집은 B씨와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의 집이었다.


지난해 경찰 내부망으로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해제 당한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허위신고를 한 뒤 건물 내부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범행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받게 될 처벌은?

‘스토킹’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스토킹을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불법으로 타인의 주거지나 건물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방해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한 경우는 처벌이 더 강화된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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