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자체 선정 140곳 대상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5일부터 내달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해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11%)에서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했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6건)과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조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정기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15%) 등이다.
203곳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했다. 가벼운 사항(168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35곳)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와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해 위험요소 906건을 찾았다.
아울러 낡은 시설 개선 지원과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