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배당
10월 22일 김용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검찰, 15일 정진상 소환 조사…16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법원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예정됐다.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재판부가 맡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 실장의 영장심사는 김세용 영상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2일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4개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5일 오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조사했다. 이후 하루가 채 지나기 전인 16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전면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혐의들에 이 대표가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그가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이 대표의 정치 자금 등으로 쓰였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