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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영상, 처가·자녀에 뿌려…50대 남성 처벌은?


입력 2025.04.07 09:52 수정 2025.04.07 09:57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 현장을 찍어 처가 식구, 자녀 등에게 유포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또한 A씨를 도왔던 40대 여성 B씨는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로 아내의 외도 현장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해당 영상을 배포했다.


또한 A씨는 2023년 8월에는 아파트 단톡방에 해당 영상을 올리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아울러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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