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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특금신탁도 무조건 원금 보장되진 않아"


입력 2022.11.23 12:00 수정 2022.11.23 12: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데일리안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대상도 되지 않는다. 고위험 투자 상품도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조건 확인이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특금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금신탁은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은 되지 않으며, 특히 주가연계증권과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특금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특금신탁 가입 시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금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이 다양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금신탁 가입 과정에서 확인·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 및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특금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금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금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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