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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극단선택 여중생' 사건 친모 기소…아동학대 혐의


입력 2022.11.24 11:21 수정 2022.11.24 11:2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딸이 성폭력 당한 사실 알고도 묵인…극단적 선택 시도에도 가해자와 지내게 해

경찰, 가해자 계부 수사 중 친모 아동학대 혐의 인지…지난해 6월 불구속 송치

검찰 "대검에 심리 분석 등 의뢰…사건 면밀히 보느라 기소 늦어져"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중생의 친모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딸 B 양이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C 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앞서 C씨를 수사하던 경찰이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서 확대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A 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느라 기소가 늦어졌다"고 전했다.


C 씨는 의붓딸 B 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의붓딸 친구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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