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업을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다음주 화요일이나 그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장관들과의 면담에서 국무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됐나.
-운송개시 명령에 대해선 화물운수사업법에 심각한 수송행위에 차질이 있을 때 발동하도록 돼 있고 그 요건들이 있다. 운송이 위탁됐다는 것, 또 그게 거부된 것, 그리고 어느 운송사와 어느 운송 담당자인지 이런 부분들이 특정돼야 한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가 이를 고지하는 이유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반도체, 철당 등 우리 전략산업들의 주요 거점에 대한 물류의 혈액순환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그에 따른 행동 계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 정확한 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시기나 대상, 실무적인 절차 등을 어떻게 취할지 정해 나가고자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실무적인 절차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관련해 다시 설명해 달라.
-역사상 처음 발동되는 것이어서 법률적인 요건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 화물운송 의뢰서나 그에 따라 발행되고 있는 운송회사들에 있어서 관련 서류들, 운송 담당 기사들과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 화물운송에 종사자수가 한 44만명 된다.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화물연대, 그리고 화물연대의 투쟁 전략에 의해 우리 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과 선택을,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판단과 실무적인 준비 등 양쪽 다 정확히 기할 필요가 있어 실무팀이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파업 종료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단 비판도 있는데.
-우리가 안전운임제를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여러 방안들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56차례의 회의를 했다. 그중에서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를 35회, 화물연대와의 단독 협의만 14차례를 가졌다. 각 품목별로 과연 그동안의 안전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유류비 인상에 따른 화물기사들의 애로점이 과연 무엇인지, 기형적인 지입 차주 제도를 없애겠다는 점에 국토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실무 협의를 많이 거쳤다.
이 부분을 법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TF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 TF 구성에 대해서는 화물연대가 반대를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 TF가 구성돼야 그 내용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주선해 이해관계자들 간 여러 차례 논의만 이뤄졌지 국회에 공신력을 갖고 전달할 수 있는 TF 구성 자체가 좌초가 돼 있는데 이걸 국토부가 노력을 안 했다든지 소통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바뀐 주장.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3년 동안의 시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국회에 하도록 임무가 주어져 있다. 지난번 상임위를 통해 보고했고 양당 간사를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각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두 철저히 보고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주당에서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행한 법안을 상정, 여당에서는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 간의 의견을 좁혀 보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민주당안을 그대로 강행 처리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TF 구성에 들어오지 않았다. 입법 시한을 앞두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3년 동안은 더 연장해서 안전에 대한 효과와 이 부분들이 화물운송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신력 있게 평가를 하자, 라고 제안했다.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품목 확대라는 것은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게 바로 어제, 그저께 상황.
▲안전운임제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가 완전히 확인된다고 결과가 나올 경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 확대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약속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선, 화물차주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안전의 문제가 과연 지금의 운임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서 화주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전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판스프링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적, 또는 과속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운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입차주 문제도 있다. 안전을 위한 제도는 이것대로 TF를 통해서 이 업계의 실상을 있는 다 드러내놓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보자, 라는 것.
대신 지금 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두 품목, 컨테이너나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 실제 운임과 운송수입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 우리가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상승 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또 지급한다든지, 적정한 처우개선에 대해선 충분히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이라는 이름을 명분으로 걸고 서로 수입도 다르고 화주와 차주와 운송사의 영업구조도 다 다른 모든 품목을 다 묶어서 이를 모든 품목에 확대하고 이를 영원히 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막고, 또 화주에다 일방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게 현재 화물연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
이는 안전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 지입제 개선, 또는 안전, 또는 화물차주들의 적절한 처우개선, 이 부분은 그것대로 저희가 진정성 있게 충분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품목 확대, 일몰 폐지해서 영구화, 그리고 운송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이 논의 구조는 실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와 시행 결과를 온 국민들이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일방적이고 허구적인 주장인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안전도모와 처우개선, 운송료 인상 등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건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안전운임제가 소득 증가, 근로시간 감소에서는 효과가 확인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가.
-지나치게 열악한 근무조건, 과적, 과속 또 과로로 인해서 또 수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악순환되는 것. 이에 대해선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논의과정에서 표준계약서로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들어가는 운송원가를 실제로 검증하는 등 실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운송원가를 화물연대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화물차주들이 쓰는 개인 휴대폰 요금까지도 전부 원가에 집어넣고서 이를 안전운임이라는 이름으로 전가를 사태들이 있어 잘못된 건 고치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자는 거다. 국민들이 보더라도 여야 누가 보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화물 차주들도 떳떳할 수 있다. 일방적인 논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집단적인 위력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다. 모두 국회의 TF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