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뭉쳐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화주를 지원한다.
해운협회는 무역협회, 중기중앙회와 최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선화주상생 협의회를 개최해 수출입화주에 대해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및 지체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할인·감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3개 기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화주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 등에 따른 물류차질로 발생된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해 국내 선화주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할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내 선화주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