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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근절 ‘슬기로운 직구생활’ 캠페인


입력 2022.12.14 16:43 수정 2022.12.14 16:4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올바른 직구 방법 안내

관세청 '슬기로운 직구생활' 홍보 포스터. ⓒ관세청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시기에 맞춰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을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오고 있다”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은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총기·도검 직구 땐 허가 받고 ▲직구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내 물건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불법 직구 신고는 ‘125’ 등이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건이 넘지만 의외로 직구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규정을 잘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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