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치 환급액 ‘원클릭’으로 확인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1일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보여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배달 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안내해 1000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000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더불어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원클릭’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고려해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이다.
국세청은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 24%)의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 명, 34%)의 번거로움을 덜며 29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 존재 여부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환급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계산한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단추를 누르면 된다.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단추를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해 수정할 수 있다.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신고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된다.
원클릭 서비스는 수수료도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다.
특히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