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해외 증권사 통해 한국 증시 투자 가능해져
금융위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속도 내기로
정부가 비거주 외국인의 한국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이 보다 손 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이하 통합계좌)의 개설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도를 위해 지난 2017년 도입했던 통합계좌 관련 실적이 전무한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 결과, 현 규정상의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다소 엄격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개선 필요사항도 발견됐다"며 "외국 리테일 고객을 보유한 해외 금융투자업자 및 국내 증권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기존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구상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혁금) 지정으로 신속한 추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혁금으로 지정된 사안은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개선 예정인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 사항을 찾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Q&A 등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 완화 구상과 관련해 "국내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형태와 동일하다"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