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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재판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故김문기 유족도 부를까


입력 2022.12.21 05:11 수정 2022.12.21 05:1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했지만…재판부 "검찰, 조서에 없는 내용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나"

"이재명 측, 예측 못한 질문 나올까봐 우려하고 있다"…검찰 "유동규 언론인터뷰 물어볼 것"

재판부 "신문기사, 증거 채택하기에 양면성"…검찰 "사건 정황 파악 위해 필요"

4번째 공판준비기일, 내년 2월 2일 오전 10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유족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조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물어본다고 했지 않느냐"며 검찰에 우려섞인 질문을 건넸다. 그러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언하고 보도가 됐다. 신문하려는 내용도 이에 대한 부분이다"며 "만약 신문사항 특정이 안 되면 관련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서는 증인신문 시간에 현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질문 나올까 봐 우려하는 것 같다"고 하자, 검찰은 "숨겨놓거나 다른 자료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오픈된 범위에서 질문할 것이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 변사기록에 대한 증거 신청과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의 변사증거에 무슨 내용이 담긴 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모르는 증거'라고 한다. 반면 검찰에선 '경위에 대한 내용이니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며 "김 전 처장의 변사기록에 사망 자체와 관련된 유족들 진술까지 포함된거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DB

이날 공판에선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신문기사에 대해 증거채택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문기사는 양면성이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신문기사는) 이 사건 배경에 관한 기사인데, 양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경위와 정황 등 해당 보도에 관한 특징적인 기사만 증거로 제출했다. 보도된 내용 전체를 제출한 게 아니다"며 "신문 기사는 이 대표 발언이 여론의 주목을 끈 사안이라 보도된 것이고, 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문 기사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기자의 주관이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에 대한 보도는 기자들이 팩트 중심으로 한다.기자의 주관이 개입된 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4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2월 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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