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걸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합의 쉽지 않을 듯
예산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연말 '입법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올해 연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 개정 처리가 주가 될 전망인데, 여야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하면서 오는 28일에도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올해 연말로 일몰되는 조항이 있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본회의 날짜는 합의했지만 여야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 날짜만을 합의했을 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몰법 등 여러 문제도 있고 법안도 생각이 많이 다르다"며 "국회가 현재 직접적 파행을 겪지 않으니 정상화라고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토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안의) 내용에 대한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28일에 처리하자는 취지"라며 "내용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될 전망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올해 연말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내년이 되면서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당정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일몰법 개정에 대한 여야 본회의 날짜 합의 사실이 전해진 직후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일관된다"며 "착오 없기를 바란다"고 알리기도 했다.
일몰법 협상도 사안별로 하기보다는 패키지로 전체 합의가 돼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야당과 당정 간의 이견은 연말 입법정국의 합의 가능성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일몰 조항 연장에는 여야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고로부터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 조항이 올해 연말로 일몰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특례로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조항 또한 올해 연말로 일몰된다.
일몰 예정인 법 이외에도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도 오는 28일에 제대로 본회의가 열린다는 전제 아래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현재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이를 5배 한도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예상을 뒤엎고 부결됐다.
한전이 한도 문제로 한전채를 신규 발행하지 못하면 전력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자칫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지난 15일 한전법 개정안을 재차 통과시켰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 동일하게 다시 재상정되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여야 간의 대립이 이뤄질 핵심 쟁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인데, 여야 간에 주고받을 것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며 "올해 말일을 끝으로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28일에 합의대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