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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91] "묵비권만 행사한 김용이 검찰수사 비판?"


입력 2022.12.30 05:15 수정 2022.12.30 09:1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지난 27일 검찰, 뇌물 혐의로 김용 추가 기소…1억9000만원 수수 혐의

김용 "검찰, 공소장 연필로 썼다 지웠다 해" 반발…검찰 "대가성 인정되는 것만 뇌물 혐의 적용"

법조계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는 흔한 일…법리적 설득력 없어"

"어떤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구체적 소명 없이 그저 반박만 하는 것, 일반적인 주장일 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 지웠다 한다. 기가 막힌다"며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 만큼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은 법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시기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다. 당시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때였는데,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튿날인 2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며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경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추가 기소는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김 전 부원장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을 이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등의 비판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의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해 사조직 설치 혐의를 이달 중순 추가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 역시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소한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인 김 전 부원장의 입장에선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억하심정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건(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은 법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특히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자신이 받는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런 분이 검찰 수사를 무작정 비판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또 "김 전 부원장과 그의 공범으로 지목받는 이들은 자신의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어떤 구체적 내용으로 소명을 하기보다는 그저 '허위 사실이다'라거나 '검찰의 각본이다' 등의 반박만 하고 있다"며 "이런 건 (김 전 부원장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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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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