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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입력 2023.01.16 18:20 수정 2023.01.16 18:2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재판부에 774억 3540만원 추징도 요청

'라임 펀드 사기 사건' 투자자 피해액 1조 6000억원대 추산…김봉현, 1000억원 횡령 혐의

김봉현,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 전자팔찌 끊고 도주…48일 만에 검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 연합뉴스

검찰이 투자자 피해액 1조 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0년과 함께 774억 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예정된 결심공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48일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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