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모인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죄가 없다’ 등을 외쳤다. 반면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면한 데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조국을 구속하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총 12개(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날 재판에선 12개 혐의 중 조 전 장관의 자녀 관련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이날 자녀입시 비리 공범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의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늘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