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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 물 관리규칙 개정…시료 채취·운반 과정 기록


입력 2023.02.05 12:01 수정 2023.02.05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허위 검사 성적서 행정처분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반포근린공원에서 어린이가 생수를 마시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 물 검사기관과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먼저 먹는 물 검사기관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 물 검사기관 시료 채취와 운반 과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했다. 별도 시료 채취 기록부 서식을 마련해 기록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시료 채취 기록부에는 시료 운송 방법과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때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때 검사기관 지정 취소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일부 수질 항목을 다른 검사기관에 위탁 검사하면서 모든 수질 항목을 해당 기관이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정 대행업자에 관한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해 검사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먹는 물 관련 영업자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신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직접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공포·시행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 물 수질검사 제도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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