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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두 배 확대…주택당 700만원


입력 2023.02.05 12:02 수정 2023.02.05 12: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고보조사업 업무 지침 지자체 통보

203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완전 제거

전문 작업인부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일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5일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종전 352만원이던 지원비를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통해 전국에 남아있는 57만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다.


57만 동 가운데 40만 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머지 17만 동은 재개발, 재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자체에 통보한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을 명시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담당 지자체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 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 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한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 추진 방향과 세부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석면 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 전략목표와 15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석면 조사와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어린이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까지 확대한다.


석면 해체 현장과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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